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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평온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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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햇는데 신청 되나요?

제가 휴직하면서 사촌언니 가게에서 일 도와줄 꼄 알바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지 한달 지나고

회사 사정상 퇴사를하게 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참 난감하네요 ㅠㅠㅠ 많치는 않치만 사촌언니가 일당으로 월급을 챙겨줫는데 이게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이 갈까요?

5월에 첫 알바비를 받고 6/1 퇴사 후 딱 6/10 두번째 알바비 받은후 10일 이상 통장내역이 찍힌거라

통장 내역이 5월부터 있어서 소득내용에 걸려서 불이익은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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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에 알바를 하였고 이후 본직장에서 회사사정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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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이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일이상 근로를 하신 경우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더라고 실제로 근로했다면 근로자의 위치정보나 교통카드 태그내역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가입되었다면, 상관없습니다.

    미가입되었다면, 가입되어 있는 최종 회사의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