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햇는데 신청 되나요?
제가 휴직하면서 사촌언니 가게에서 일 도와줄 꼄 알바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지 한달 지나고
회사 사정상 퇴사를하게 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참 난감하네요 ㅠㅠㅠ 많치는 않치만 사촌언니가 일당으로 월급을 챙겨줫는데 이게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이 갈까요?
5월에 첫 알바비를 받고 6/1 퇴사 후 딱 6/10 두번째 알바비 받은후 10일 이상 통장내역이 찍힌거라
통장 내역이 5월부터 있어서 소득내용에 걸려서 불이익은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에 알바를 하였고 이후 본직장에서 회사사정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이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일이상 근로를 하신 경우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더라고 실제로 근로했다면 근로자의 위치정보나 교통카드 태그내역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가입되었다면, 상관없습니다.
미가입되었다면, 가입되어 있는 최종 회사의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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