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사 후 바로가 아니라 알바후에 신청
실업급여
현재 회사를 1년 5개월 정도 다녔고 다음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 후에 제가 알바를 1개월을 더 하고 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전 1년 5개월과 알바1개월까지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1년 5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되어 실업급여의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회사를 1년 5개월 정도 다닌 후에 알바 1개월을 더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이전 1년 5개월과 알바 1개월까지 합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 1개월을 더하면 알바 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지고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네. 둘 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
다만, 알바를 하고 그만둘 때에 비자발적 이직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최종 이직일 이후 요건에 부합한다면가능합니다.
합산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한달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