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지상렬 신보람 열애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나치게건강한우럭
지나치게건강한우럭

실업급여 퇴사 후 바로가 아니라 알바후에 신청

실업급여

현재 회사를 1년 5개월 정도 다녔고 다음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 후에 제가 알바를 1개월을 더 하고 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전 1년 5개월과 알바1개월까지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1년 5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되어 실업급여의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 회사를 1년 5개월 정도 다닌 후에 알바 1개월을 더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이전 1년 5개월과 알바 1개월까지 합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 1개월을 더하면 알바 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지고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네. 둘 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

    다만, 알바를 하고 그만둘 때에 비자발적 이직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최종 이직일 이후 요건에 부합한다면가능합니다.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한달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