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사 후 바로가 아니라 알바후에 신청
실업급여
현재 회사를 1년 5개월 정도 다녔고 다음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 후에 제가 알바를 1개월을 더 하고 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전 1년 5개월과 알바1개월까지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1년 5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되어 실업급여의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한달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