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사 후 다른 알바 하다 나중에 받을 수 도 있나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퇴사하고 바로 신청하여서 받는게 아니라, 퇴사 후에 다른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 받을 수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않은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취업한 때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임금과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나중에 미뤄서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최종 근무지 퇴사일로 1년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종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알바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인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알바를 할 경우 알바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