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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후 다른 알바 하다 나중에 받을 수 도 있나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퇴사하고 바로 신청하여서 받는게 아니라, 퇴사 후에 다른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 받을 수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않은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취업한 때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임금과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나중에 미뤄서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네. 최종 근무지 퇴사일로 1년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종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알바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인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알바를 할 경우 알바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