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23.12.26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인턴 생활을 하다가 인턴에 짤렸을때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인턴급여에 따른 실업급여를 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타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해고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액과 기간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수급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인턴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따라서 최종근무지가 인턴이라면 인턴 기간 중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인턴)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은 각각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턴급여에 따른 실업급여'라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재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및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