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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3.02

직장인보험료를 더 낸 경우, 개인이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퇴사후, 퇴직정산보험료를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작년부터 신고한 보수대비 보험료를 덜내서 내야하는거더군요

그런데, 공단에서 들은 보수는...

제가 받은 월급보다 매달 40만원 더 추가해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은 확인되었고,

회사에 정정신고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회사랑 입씨름하기도, 진정서를 넣기도 귀찮고, 그냥 제가 정정신고를 바로 해버릴까 싶어서요

1. 제가 작년의 총보수금액을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추가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저에게는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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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전/세후 금액 차이일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인지 아닌지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보수총액 정정신고는 원래 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