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개운한뺑띠
개운한뺑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모두 따라야되나요?

저희 근로계약서에보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주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오전에 갑자기 오늘 야근이야 라고하든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

맨날 출근하면 갑자기 야근이야 그러는데 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시간외근로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보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주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오전에 갑자기 오늘 야근이야 라고하든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

    맨날 출근하면 갑자기 야근이야 그러는데 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은 모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만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강제하거나 거부하였을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판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의 포괄적 사전합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문구가 적혀있고 이에 연장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합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나, 근로계약에 연장근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다만, 연소자 및 여성근로자의 야간, 휴일근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남성근로자 또한 근기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보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주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오전에 갑자기 오늘 야근이야 라고하든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

    해당 내용이 따른다. 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업무지시는 부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맨날 출근하면 갑자기 야근이야 그러는데 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사전에 고지해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시불이행으로 문제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02.10.선고 94다19228판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근기01254-450,1990.01.12)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생활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연장근로가 원래 업무상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9.01.21.선고 2008가합706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