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인데 차량이랑 직접 부딪치지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차장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다 오늘 강풍때문에 쓰러진 바닥에 안전피켓이 4M 정도가 쓰러져서
그걸 차가 밣아서 반대편 피켓이 들리면서 횡단보도에 대기중이신 60대 여성분의 허벅지를 쳐서 멍이 들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찢어지거나 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횡단보도는 대로에서 골목길로 들어오는 외길로 신호등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험 접수해드리고 일정이 있다고 하여서 번호 교환후 추후 연락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단 호전적이던 어머님이 한방병원에 입원을 바로 하시고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고 받질 않으시네요
차량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았으나 블랙박스 고장으로 현장 사진이 없습니다
대로변에 횡단보도라 주변에 CCTV로는 확인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럴경우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이나 민사상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종합보험 처리로만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형사건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상담이나 진행사항은 보험처리 내용만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중과실 들어가는 처벌을 받을것인지 따로 준비할게 어떤것들이 있을지 준비를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부근에 다른 물체가 쓰러져 있어 그것을 밟아 횡단 보도에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사고이며 그 피켓이 보이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고입니다.
따라서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형사 처벌은 없다고 볼 수 있고 경찰 신고 시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되면 즉결 심판까지도 해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