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 생활배상책임 질문 입니다
아버지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되여 제가 들어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아버지 께서는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이 없을낀요? 아버지 께서는 지방에서 살고 등본상에도 같이 있지 안아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실제 거주자가 서류상 아니기 때문에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실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거주를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예들들면 카드고지서나 인터넷고지서 혹은 주차등록 등등으로
현재 일배책 소재지에 실제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그 집 거주중 이라는걸 입증 안되서 그렇습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 경우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 생활배상책임 질문 입니다
=> 일반적으로 이런 누수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잘못이 아닌 집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소유자. 즉 아버지의 일배상으로 해결을 하셔야하는데 소유주가 생계를 같이 하는 등본상 동거친족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 지금같은 상황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화재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야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안되세요.
질문자님이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부터 보상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같은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않는 상황이고 자가 거주가 아닌경우 누수가 노후에 문제하면 소유주가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받으실려면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셔야 되고
등본상으로 같이 거주를 해야 보장이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나만 보장이 되시는 거라서 아쉽게도 자부담하셔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