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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멧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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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구매관련 질문

현재 입주 1달 정도 남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매를 고려중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상담하면서 알게되었는데 입주권 구매할때는 취득세를 두번낸다고 하더라고요ㅠㅠ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놀랐는데 이밖에도 입주권 구매시 주의하며 고려해야할 사항이랑 취득세 처럼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입주권 매수자가 내야할 비용항목 같은게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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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할 때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두 번 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입주권을 구매할 때, 두 번째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때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추가 분담금은 입주권 구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권 구매 전에 추가 분담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권을 구매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지연되면 입주권 구매자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결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입주권 구매 전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은 입주권 구매 시, 두 번째는 실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시입니다. 또한, 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와 입주 시 잔금 마련 계획도 필요합니다. 건설 지연에 따른 리스크와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권 구매 시 조합원의 지위가 정상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등도 예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