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토해냈어요ㅠㅠ
제가 평균 290만원정도 받는데 요번 연말정산에 55만원을 토해냈어요
현금영수증 300 체크카드 1200 신용카드 2700 정도 나왔고요
이세로 들어가서 내역 다 뽑아서 제출 했고요
물론 저 혼자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게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어 환급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며, 급여가 많은 경우에는 거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고 본인이 공제되는 항목들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금액만으로는 해당 내역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많이 지출하였어도 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약 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