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 원천세과-75 , 2010.01.26
[ 제 목 ]
국내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의 2009년 대학 교육비를 2010년 납입시 공제시기
[ 요 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