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2년 7월 원천세 신고분 근로소득에 대해서 17,000원 납부하고 10월에 납부하여 가산세 800원정도가 붙었씁니다.
22년 11월에 근로소득 0원으로 수정신고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였고 세무서 담당자와도 연락하여 환급가능하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가산세로 납부하였던 800원에 대해서도 환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세 17,000원에 대해서만 환급이 되는건가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22년 7월 원천세 신고분 근로소득에 대해서 17,000원 납부하고 10월에 납부하여 가산세 800원정도가 붙었씁니다.
22년 11월에 근로소득 0원으로 수정신고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였고 세무서 담당자와도 연락하여 환급가능하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가산세로 납부하였던 800원에 대해서도 환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세 17,000원에 대해서만 환급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