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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쿨한뜸부기79
쿨한뜸부기79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1. 2020년 연말정산을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했고 그후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다녀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22년 이혼을 했는데 23년 5월 다른 곳에 입사하여 23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소득공제를 한번이라도 한 상황인데요. 이혼으로 인하여 등본상 제가 세대주가 된 현재 상황에서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에 변동으로 체크해야하나요? (자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만 20세가 넘은 상태라서 변동이 없습니다)

2. 현재 직장에 23년 5월에 입사하였는데 교회 헌금을 냈던 기부금 영수증 부분을 제가 입사한 23년 5월 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 전인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제출해도 되나요?


3.자녀가 만 2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상황인데요. 이 경우 인적공제는 받을수 없지만 신용카드, 직불카드, 의료비등의 사용액 공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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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변동체크는 크게 상관이 없고 23년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공제받으면 됩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도 중 아무때나 지출하여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20세이상이고 소득이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체크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므로 5월부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