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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의성운
별빛의성운

전 직장 퇴사 및 새직장에 계약만료 및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 수습기간 지나기 3개월 가까이

일했습니다 일하다가 퇴사하고 새로운 알바 계약직을 4개월동안 일하기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전 직장 75일 이상 일하다 퇴사+새 직장 133일 일하다가 계약직 만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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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전 지작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현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7~8개월을 근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수 및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