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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만약에 방송사라든지 인터넷 스트리머들이 마음대로 야외 촬영하다가 내가 찍힌 경우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대서 해결 안댄경우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신고 절차가 어트케 되는지 궁금해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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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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