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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존감높은매운탕
명품매장예약을한뒤에 현장으로가서 제품 구매 후 전달해주는 방식인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같은걸로 연루될까봐 불안해서 예약성공비 준다고 계좌 요청했는데도 안주고 있거든요 이거 사기일까요
매장방문후 재고확인후에 알맞은재고가 있으면 상품권으로 구매후에 전달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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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품의 경우에 대기줄이 많아 구매대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조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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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이고 계좌 정보를 전달하는 점에서 범죄수익의 전달 등의 계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최근에 실제로 그러한 구매대행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 역시 미지급 되는 점에서 사기를 의심해봐야 할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