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 명의로 요양.의료급여 3억 넘게 꿀꺽...대구 치과의사 집행유예 라고 하는데 맞나요

유령환자의 명의로 요양 의료급여 3억 넘게 꿀꺽 ... 대구 치과의사 집행 유예 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듯이 너무 잘 알기에 3억 이라는 돈을 꿀꺽 한게 사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고 하니 법은 서민에게는 멀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일 단독 박성인 부양 판사는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 의료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AC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사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81292?sid=102

    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의료급여를 3억이나 빼먹었지만 재판결과를 보면 징역 10개월에 집유2년인것을 보아하니 참 우리나라 법이 무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3억이라는 재정이 들어간것이면 여기뿐만이 아닌 다른곳에도 줄줄이 새고 있는데 이런것조차 집유로 빠져나오게 하는것을 보면 결국 돈있는쪽은 무난히 빠져나오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