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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의료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경과되었으면 선거권이 있나요??

치과의사가「의료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경과되었으면 선거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자 모두 선거권이 있습니다. 질의 사항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