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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멋쩍은비숑
내일도멋쩍은비숑

25년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제목 질문 그대로 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인지

또는 개별 신고 안내하라고 하면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5년도에 퇴사한 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12월 말 퇴사자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2월 경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기본만 반영하여 퇴사자 연말정산 진행 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거나 5월에 종소세 신고하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은 해당 과세 연도의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회사가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처리: 다음 해 1~2월에 재직자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직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만약 환급금이 발생하면,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마지막 급여/상여금 지급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