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제목 질문 그대로 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인지
또는 개별 신고 안내하라고 하면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5년도에 퇴사한 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12월 말 퇴사자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2월 경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기본만 반영하여 퇴사자 연말정산 진행 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거나 5월에 종소세 신고하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은 해당 과세 연도의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회사가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처리: 다음 해 1~2월에 재직자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직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만약 환급금이 발생하면,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마지막 급여/상여금 지급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