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대출받은 은행에 통지해 줘야 하나요?
전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도중에 바뀌었는데 은행에 통지해 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은행에서도 이미 알고 있나요? 추후 전세금 반환할 때 은행에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가나요? 아니면 전 집주인에게 통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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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를 살고 계신 집의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은행에 별도로 이야기를해주셔야 하며 조건변경을 받아두셔야 하세요
질문하신 전세집 주인이 변경되면 대출 받은 은행에 통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집에서 세입자로 사시다가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면
기존의 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집주인 변경 여부를 은행에 통보하고
집주인 명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전세집 집주인이 변경됐다면 은행에 통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 대출 시 은행은 전세 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변경되면 대출 계약도 변경되야 하기에 은행에 새 집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에게 문의하여 전세금 반환 방법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바뀐 사람과 세입자가 만나서 서명할것은 서명하고 나눕니다
은행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에게 문자가 옵니다 대출금 만기도래, 이사 시에 연락달라고요
그냥 둬도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집 주인에서 새로운 집 주인으로 바뀌었기에 이에 따라서 은행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니 차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