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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일찍자는가자미
제목이 곧 내용입니당 ㅠㅠㅠㅠㅠㅠ 전에 신고는 완료했는데 공제 항목 누락된 게 방금 떠올라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당 ㅠㅠㅠ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언제든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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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공제항목을 누락해서
세금을 많이 냈거나 환급을 덜 받은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기준일은 실제 신고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