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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수려한쭈꾸미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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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 거부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 몇몇 직군 중에 당직 근무가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 및 근로자 합의가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비당직일/당직일(공휴일 포함)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공휴일 당직 시 차주 평일에 휴일대체를 하여 근로자들이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혹여나 근로자 본인이 차주에 출근을 할테니 휴일 당직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할 경우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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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거부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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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근기 68207-806, 1994.05.16)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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