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상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 거부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 몇몇 직군 중에 당직 근무가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 및 근로자 합의가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비당직일/당직일(공휴일 포함)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공휴일 당직 시 차주 평일에 휴일대체를 하여 근로자들이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혹여나 근로자 본인이 차주에 출근을 할테니 휴일 당직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할 경우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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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거부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근기 68207-806, 1994.05.16)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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