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병수급 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3개월간 통원10회 진단서내용은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물류팀 팀장 재직했으며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이 심해져퇴사하는겁니다..!질병퇴사확인서는 써주셨고 이직확인서도 질병으로 인한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걸리는게 13주이상 진단이아니라 처리가 불가될까봐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의사 진단서(13주 이상의 치료 필요 소견이 포함)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불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