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의사소견서 내용에 ~~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들어가도되는건지 아니면 3개월이라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야되나요
병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의사소견서 내용에 ~~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들어가도되는건지 아니면 3개월이라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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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료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의사 소견서에 3개월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기준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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