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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의사소견서 내용에 ~~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들어가도되는건지 아니면 3개월이라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료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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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의사 소견서에 3개월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기준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