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발을 밟혀 골절이 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출퇴근 시간 대에는 사람이 많다보니 여러 사람에게 발을 밟히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제가 다치게 되면 직접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을 밟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으러 진행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한 피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붐비는 가운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가능했는지 등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