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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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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 매도시 건물분, 토지분 기준시가 안분방법

건물 기준시가 : 62,000,000

토지 기준시가 : 16,000,000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는 변동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1. 건물 기준시가를 25% 낮춰서 46,500,000원으로 조정하고

토지 기준시가를 높여서 31,500,000으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 30% 범위는 전체금액 78,000,000원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건물 기준시가 62,000,000원의 30%가 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 각 기준시가의 30%내로 안분계산해도 관계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