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공제 관련 적용 여부 및 기준 문의(도시형 아파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주담대를 받아서 매매를 하고 차입금에 대해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등본과 실거주지가 같아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 직원이 매매는 23년 3월에 했고 해당 건물에 어머니가 살고
자기는 나와서 따로 살고 있어서 명의는 본인이고 대출도 본인이지만 거주자만 어머니로 된 상태인데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오네요 ㅠ
제가 아는 지식의 선은 아파트는 본인 실거주 의무 2년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긴한데...
이런 경우는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건물 형태는 도시형 아파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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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다른주택의 세대원에 해당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실거주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