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공제 관련 적용 여부 및 기준 문의(도시형 아파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주담대를 받아서 매매를 하고 차입금에 대해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등본과 실거주지가 같아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 직원이 매매는 23년 3월에 했고 해당 건물에 어머니가 살고
자기는 나와서 따로 살고 있어서 명의는 본인이고 대출도 본인이지만 거주자만 어머니로 된 상태인데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오네요 ㅠ
제가 아는 지식의 선은 아파트는 본인 실거주 의무 2년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긴한데...
이런 경우는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건물 형태는 도시형 아파트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다른주택의 세대원에 해당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실거주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