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섬세한기술자
제일섬세한기술자

회사의 급여 명세서가 이상합니다..?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 입금 날짜와 실제 입금 날짜를 다르게 일부러 적어서 월급이 밀리지 않는것처럼 하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렸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아직 못받은 월급도 있고 연말정산 환급액도 봇받았는데 이것도 받으려면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 지급일과 실제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금체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주장하실 수 있고 실제 임금체불이 기간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보다는 실질로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 급여이체내역을 조회하면 지연하여 지급한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실질적으로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