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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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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전 분양권 가압류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 배당시 누가빠른가요

소유권보존등기전 분양권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

배당시 누가빠른가요

소유권보존등기전 분양권 가압류 가처분등으로 인하여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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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존등기가 없으면 가압류, 가처분이 되지 않기때문에 실무상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되면서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이전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기때문에 무효로 돌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압류, 가처분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해도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이 되면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자로서 우선 배당받아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