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순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순위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유용한 경우, 후순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순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근저당권을 유용할 때는 후순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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