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기가 도래한 근저당권을 유용할때 후순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변제기가 도래하고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경우 이를 소유자와 유용합의해서 계속 담보로 사용하고자 할 때, 만약 후순위권자가 있다면,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배당 등에서 추후 이의제기 문제가 있을까요? 이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후 채권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후순위권자가 소명할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후순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순위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유용한 경우, 후순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순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근저당권을 유용할 때는 후순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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