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실행시 근저당권자에게 반드시 미리알려야하나요?
근저당권자(제3제공)에게 현재 채무상황과 근저당권실행하는것을 반드시 미리알려야하나요
아니면 채무자가 채무가있고 회수가되지않으니
바로 실행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알릴 필요없이 바로 근저당권 실행(임의경매)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한번 통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