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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근저당권을 설정한이후 다른 여러사유로 설정한자의 채무가 증가한경우 그채무의 종류에상관없이 그 물건지의 담보효력이 미쳐서 담보권실행으로 채권확보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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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대출채무만 포함되는데도 그 이후 추가된 대출채무도 포함시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추가된 대출 채무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 가능하다고 보는 걸 고려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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