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은근히인기있는산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때, 근저당권 설정당시 채무초과 상태인지를 판단할때, 기존 자가에 1순위근저당이 있을시 원금의 120%인 근저당설정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채무액만을 채무액으로보는게 맞는지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