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목공예 등 공방을 사업자등록 하려하는데 업종을 뭐로 해야하나요?
목공예 등 공방을 사업자등록 하려하는데 업종을 뭐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공방하면서 목공예 강습은 면세이나요? 아님 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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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방은 업종코드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업-예술학원 등으로 등록을 많이 합니다. 교육청 인허가를 받아야만 면세에 해당합니다. 성인 대상 교육은 사실상 면세가 불가능하나, 교육청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