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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호랑나비58
편안한호랑나비5822.12.01

대물보상에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약 1000평의 땅(전)에 농작용 하우스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로 편입되어 하우스 2중철근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으로 수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토지보상은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는데

지장물보상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고

낸다면 어떤 세율로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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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수용가액과 지장물(포장용 자갈, 파레트) 손실보상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지장물 손실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익사업에 의해 지급되는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해당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서면1팀-112, 2006.01.27

    【제목】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 및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의무 없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질의】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부지용도로서 수용되어 동 공사로부터 전답 약 100평과 田 위에 농막 및 대추나무, 배나무 등의 유실수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위 지장물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보상을 받음

    (질의내용)
    보상금에 토지가액과 별도의 지장물 수용가액에 대하여 구분되어 있는데 동 지장물에 대한 수용가액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보상금이 유실수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