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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

이전에 받은 증여 현찰이 5억이고 유산은?

22년 12월에 친부에게 현찰로 5억을 증여 받았습니다.

당시 개인적 사유로 증여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24년 10월에 아버님이 작고하셨습니다.

유산은 15억 정도이고,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고

자식은 저 포함 2남3녀 이고

따로 부모님을 부양한 자식은 없으며

유언도 따로 없습니다.

가각의 상속세가 어찌 나오고,

유산분배는 어찌 이뤄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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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15억을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약 2.4억입니다. 이는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유언이 없고 협의가 안된다면 각자 1:1:1.. 로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해당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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