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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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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을 퇴사 날짜로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족 간병으로 인해 맨 처음에는 1/18일 퇴사 예정이였다가 중간에 사람 안구해지면 일주일이라도 더 길게 일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그냥 31일까지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도 없이 13일에 새로운 직원을 구하셨고 다시 18일까지만 하라해서 알겠다고 했다가 새로운 직원이 적응을 잘 못해서 25일까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면 안되는거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원무과장님이 연차 한개 남았으니 31일에 연차를 쓰고 퇴사일을 그때로 하면 되지않냐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싶은데 저희 팀장님은 안된다고 하셔서…

아직 사직서를 안쓴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도 안쓰고 계약서도 안썼어요 (두달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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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최초 합의한 날에 퇴사하면 되고, 연차휴가 또한 근로자가의 권리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원래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회사의 사직 프로세스상 의사결정권자가 팀장인지 그 위에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에 쓰신 사례로는

    팀장이 25일까지 일하고 26일자로 퇴사해달라는 제안을

    질문자님이 받아들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일치했기 때문에 팀장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면 26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 프로세스상 팀장 위에 실장, 사업부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한다등의 사정이 있으면 아직 확정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 희망일을 지정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