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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타당한지 선고를 오늘 한다는데요 9인 체제를 유지하라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용할까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타당한지 선고를 오늘 한다는데요 9인 체제를 유지하라 선고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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