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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왔네봄이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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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타당한지 선고를 오늘 한다는데요 9인 체제를 유지하라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용할까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타당한지 선고를 오늘 한다는데요 9인 체제를 유지하라 선고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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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02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대행의 임명보류가 타당하다고봅니다 일사철리로 대통령탄핵을 처리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않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