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할 시 과태료가 올랐다고 하던데 얼마나올랐나요?
사무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인데
짐을 꺼내러 잠깐세워두는것도 겁이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똘똘한참새217입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차량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시속 40km/h 초과 60km/h이하의 경우 승합차는 과태료 14만원, 승용차는 13만원이고, 60km/h 이상은 각각 17만원, 16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이 시간 외에 속도를 100km/h로 달려도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속은 24시간하는 것이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일반도로와 동일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러니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도 80km/h의 이내의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오전8시~오후8시에 걸리면 벌금 및 벌점이 중과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60km/h 초과로 벌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과태료 벌금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9만원, 자전거 6만원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