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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0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금지 지역에 주차했을때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아직 제 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할일이 없어서 딱지 떼일일은 없는데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하다 걸리면 벌금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구역에 비해 3배를 가중 부과함으로 승용차기준 1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