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 원금만 주고 끝내고싶은대 어떻게해야할까요
돈이 급해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4군대를 돌려막기식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군대는 다 정리를했고 나머지 세군대는 아직 원금도 상환하지 못한상황입니다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몇일까지 원금만이라도 꼭 납부하겠다하니 부모님이며 여자친구이며 그사람들한테 돈을 받겠다 하는대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불법사채라 상대방에 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불법사채라면
이에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사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한데요.
계약서, 대출금 상환 내역, 문자나 이메일, 불법 채권 추심 등의 내역을 수집하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채 형사센터 등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이면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내용을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세요.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을 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