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노무사님께 질병성재해에 대한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년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팀장에
부당햐지시로 한두달 사이 손가락3.4번째가
문제가 생겨 퇴사 후 수술을 했고 현재
3.4번째손가락 중수골이 아얘 안구부러지는
강직상태에서 영구장해 노동상실류을 받았습니다.
(근복에서는 업무상질병으로 승아 났지만 특진결과 및
한두달 사이 팀장에 부당한지시로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것은 충분히 입장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에 보험을 접수해주었는데
질문1.근재보험 kb손해사정사가 찾아와 면담 후
의료자문동의서를 작성해줬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자신들이 유리하게 기여도를 받아 보험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될까요?
질문2.사진에 특진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기여도는 대략어느정도 인정받아야되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측에서도 변호사 등 대리인이나 손해사정사 등 자문역을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기여도에 비례하여 보험금 등이 결정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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