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입니다.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비 부담을 세입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9층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얼마전 집주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안내문자를 받고 제가 거주하는 집에 소방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건물 전체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는 룸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불량이라 집주인께서 업체를 부르셨고 제 집 뿐 아니라 다른 불량인 집까지 소화장치를 교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집 소화장치 교체비용을 저에게 청구 하셨는데 주방 소화장치 교체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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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방 자동소화장치 교체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필수 안전설비로 간주되며, 소방법상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노후화나 불량으로 인한 교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 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이 점을 설명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