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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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원과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올해 6월14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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