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신청후 다른곳에서 근무해도 상관 없나여
퇴직금 신청후 다른곳에서 근무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22.12.19부터 하고 25.12.30에 퇴사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 처음이라 모르겠더라구요… 월급은 지금 매월 말일에 받고 23년 1.801.460
24년 1.845.290 25년 1.876.420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점에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5.12.30.자로 퇴직하더라도, 그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출근의무가 없어
타 회사에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회사와 퇴직일자를 협의하여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어 다른 회사에 해당 기간에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퇴직이후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하여 수령일 당시에 이미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모두 무방합니다.
퇴직금 수령시점에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정요건은 없으며
퇴직금은 통상 퇴직일로부터 14일(달력기준)이내에 지급이 되므로
퇴사 이후 바로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 재직중에 수령하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근무중 총 임금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후라면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신청한다는 건 퇴사를 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면 이후에 다른 곳 근무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혹 퇴사처리 전 다른 곳 근무를 희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쪽에서 문제가 되나 회사에서 문제삼지않으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