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건강보험 부당이득환급 통지
작년에 어머니께서 회사에서 넘어져 다치신 적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자해서 마무리 짓고 치료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건강보험 측으로 부터 이런 등기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공상처리를 하자 한건데 보험 금액에 대해 저희가 돈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산재를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산업재해표를 제출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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