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대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범위라도 전세금에 대해 전액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역별로 해당범위와 우선변재최고액이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분등기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다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건물내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에 해당할수 있고 이럴 경우 낙찰금액 1/2범위내 한도로 나누어 최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수 있으므로 100%보장을 확신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