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가능할까요?

테이프 수출회사입니다

일본에 수출하는데

관세환급을 받습니다

이에 이번분기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데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이미 관세환급을 받아서

영세율이 아니고 일반환급이라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회사라면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여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관세환급금등에 대한 첨부서류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의 내용이 다소 의아합니다. 관세환급과 부가가치세 환급은 상호 무관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관세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환급이 발생할 때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