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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아가씨133
검소한 아가씨13323.01.14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육아휴직은 어떤거지 궁금해요 육아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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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896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입니다.

    육아휴직 조건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한지 6개월 이상이 된 근로자는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과 같은 경우 유급휴가는 1년입니다.

    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