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기준?(이혼으로 인한 증여 물건)
이번에 빌라 매도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로부과될거같은데 취득가액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구요
문제는 등기부등본과 증여계약서를 살펴봐도 어떤 취득사유도 적혀있지않은 상태인데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가 아닌 위자료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수있
나요? 그리고 위자료라 가정하고 진행했을때 정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증명을 따로 해야한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시점은 어머니입니다.
2006.11.06
성남시 중원구 빌라(2006 공시지가 3천6백만원)
부동산 증여계약서
이혼후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증여(그외서류없음)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천사백만원 가량을 인수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전산기록은 없음
2012.04.2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아파트
취득
1억5천1백만원
2021.01.2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아파트 매도
1억 3천9백만원
2021.08.30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단독(다가구)주택 매수
7억8천만원
2021.10.07
성남시 중원구빌라
2억9천500만원, 복비 118만원
매도잔금및 양도
매매계약서및 복비영수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로 취득하신 부동산은 그 위자료 명목가액이 곧 취득가액인 것입니다. 특히나 위자료와 관련한 판결문 등이 명백히 존재하실 것이므로 그 위자료 상당액을 취득가로 하셔서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